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
주식회사 앨비
위 회사는 2017년 11월 27 일 상법 제363조 제4항, 동 제5항, 동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,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- 결 의 사 항 -
제1호 결의 : 정관의 변경
정관 제13조를 [명의개서대리인]의 조항으로 추가하여 변경하고, 기존 제13조를 제14조로 하는 등 그 이하 조항을 순차로 수정한다.
제2호 결의 : 온라인신주 발행의 건
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및 펀딩 성공에 따른 신주 발행의 내용
1)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 216주
2) 신주의 액면가액 : 5,000원
3) 신주의 발행가액 : 138,880원
4) 신주의 배정방법 : 공모에 의한 유상증자
5) 신주의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6) 신주의 청약기간 : 2017년 12월 6일부터 2017년 12월 25일
7) 주금 납입기일 : 2018년 1월 5일
8) 청약취급처 : 오픈트레이드㈜
9) 주금납입처 : 농협은행 월곡동지점(통장사본)
10) 증권입고일 : 2018년 1월 23일
11)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7년 12월 29일
12) 보호예수 : 예탁결제원에 6개월 간 의무보유예탁 조치
13)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제3호 결의 :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
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.
- 아 래 -
1. 명의개서대리인의 성명
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(문현동, 국제금융센터)
한국예탁결제원
2.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조건 : 크라우드펀딩 청약 성공시
이상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 개시 합니다.